집 문서,땅 문서 잘 보관해야한다.

집 문서라고 불리는 것과 땅 문서라고 불리는 것 그것은 바로 등기필증이다.

먼저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

등기는 집주인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서이다.

등기를 한다는 것은 건물과 토지가 내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뜻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해야한다.

일하고 있는 곳이 등기소다 보니 다양한 사건들이 처리된다.

상속등기

증여등기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아무튼 여러가지 케이스들이 내 귓가에 들려와 흥미진진했다.

예를 들어보겠다.

고인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인에 연결되어있는 모든 서류를 때야한다.

가족관계, 친입양자, 제적등본, 초본, 결혼확인서, 혼인신고서 등등

다양하게 많은 것을 때야한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방법은 ?

쉽게 생각하면 2개이다.

첫 번째 돈을 써 타인에게 맡긴다.

그게 가장 쉽다.

위와 같이 소개한 바로 이것 저것 서류 준비해서 등기 신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걸린다.

대신 돈이 든다는 것이다.

법무사를 통해 대리를 맡기면 돈은 들지만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직접 움직인다.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내 노력이 상당히 들어간다.

돈을 아끼는 대신 내 시간을 대가로 지불한다.

만약 시간이 쫓기거나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뛰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대신 돈을 지불해서 법무사로 의뢰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직접 부딪히며 해 보고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속 시원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그 만큼 땅 문서, 집 문서를 잘 보관해야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있다.

바로 땅 문서, 집 문서는 한 번 만들어지면 끝이다.

그렇다.

재발급, 즉 다시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한 개 이기 때문에 잘 간직해야한다.

집 문서, 땅 문서 없이 사고파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법무사의 확인 서면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잘 모른다.

해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앉아서 듣고 있는 거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주저리 말했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등기는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인 공식 문서이며, 등기를 할 때 타인에게 대리를 맡겨도 되고, 자신이 하면 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제발 등기필증 잃어버리지 마라.

등기 할 때 나오고는 재발급이 전혀 되지 않는다.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다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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